구리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지역주민 반발 영향 ‘유보’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가 7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5일간의 제26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리시의 올해 1회 추경 결정액은 4,586억원으로, 시의회 예결위는 4,54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했다.

시의회는 의원발의안인 ‘구리시 혁신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사업 지원 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한 시가 제출한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리시 친환경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으나 ‘구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구리시와 남양주시 경계지역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주민 반발 등의 영향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시의회는 구리시장 재선거가 끝나면 새 시장 체제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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