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기술보호센터・중기기술분쟁조정중재위 출범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1월 22일 출범했다. (사진=중기청)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1월 22일 출범했다. (사진=중기청)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찬탈 등 행위가 공공연한 비밀인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정・중재하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아무리 기술 유출이 발생해도 재판 비용과 시간 등이 무서워서 제대로 응대를 못하거나 아예 소송을 걸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중기청은 아예 현직 부장판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변호사 7명, 변리사 3명, 법학교수 2명, 기술거래사 2명,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 유관단체 관련인 5명, 기술사・변리사 등 특수 분야 전문가 15명 등 각계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대거 위원회에 포진시켰다.

유병호 중기기술분쟁조정중재위 위원
유병호 중기기술분쟁조정중재위 위원

한편 건축시공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3개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병호(48, 남) 씨가 에너지 전문가로서 구리, 남양주 권역에서 유일하게 위원으로 선임됐다.

유 기술사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한국기술사회 기술중재위원회 등 관련 분야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펼치다 이번 조정중재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중재위는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중재위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와 '중재부'를 구성해야 하며,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 결과를 내야 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창조경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조정중재위 신설과 중기기술보호센터 설치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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