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 3월 21일~4월 1일까지 모집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경기도에 신설됐다.

경기도는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가할 청년 500명을 21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저소득 근로청년이다.

다만 1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은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으면 되고 우편접수는 안 된다.

최종 대상자는 5월 2일에서 4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복지재단(031-267-9334~5)이나 각 시군 사회복지과 등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18년까지 3년간 총 2,5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500명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500명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담당부서
시·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담당부서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근로소득공제율 적용 최대 소득인정액 산정표(단위: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근로소득공제율 적용 최대 소득인정액 산정표(단위: 원)
상기의 경우 가산점 부여, 1개 항목(3점)만 인정
상기의 경우 가산점 부여, 1개 항목(3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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