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공장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3일 대전시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규제완화는 경기도의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2일 안산시 삼미산업 현장에서 올해 첫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삼미산업은 매출액의 70% 수준을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1976년 7월에 공장 조성 후 같은 해 12월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삼미산업은 최근 강화된 식품위생기준 및 의약품 제조기준에 따라 공장증설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또 상향된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미국제약업체와 국내 유수 제과업체로부터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매출액의 50%인 177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 삼미산업은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현장컨설팅 후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1월 28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162억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 졌다며, 증설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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