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입생 입학금・1학기 등록금 지원

경기도가 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의 손자와 손녀 가운데 2016년도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지원 금액은 2016년도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1인당 5백만원 이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 추천자 중 국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상반기 중으로 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1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인 경기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은 모두 222세대, 5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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