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균 3.39% 상승, 화성시 6.55% 최고 상승, 고양시 덕양구 0.47% 최저 상승
경기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그러나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 안산 단원구(6.54%), 성남 수정구(6.1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고양시 덕양구(0.47%)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정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단원구는 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로 또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및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으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고양시는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과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으로 표준공시지가가 오르지 못했다.
한편 구리시는 표준공시지가 변동율이 3.37%로 나타나 경기도 평균과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건설, 별내선 진접선 건설 등 개발호재와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5.24%의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9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