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 고금리 영업행위 등 신고 당부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까지(2월 15일 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향후 법 개정 시까지 도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 (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 시・군, 경찰, 금감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45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293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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