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뱃값 인상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미미

자료사진 ©구리남양주뉴스
자료사진 ©구리남양주뉴스

도, 담뱃값에 붙는 개별소비세 지방세로 전환 필요

담뱃값 인상으로 국세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내 담배소비량은 7.1억갑으로 전년 10.2억갑보다 약 30% 감소했으며,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7,132억원 징수됐다.

이는 2014년 6,780억원보다 352억원(5.2%) 증가한 액수지만, 직전년도 증가율인 6%에 미치지 못한 규모이다.

한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져, 2014년 3,390억원에서 2015년 3,163억원으로 오히려 227억원 감소했다.

경기도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이 상당수 국고에 귀속된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는 시군세인 농지세 폐지에 따른 시군의 재원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전통적인 지방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목”이라며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부과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 주민 안전재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했다.

담뱃값 제세‧부담금(단위: 원 / 괄호 안은 세율)
담뱃값 제세‧부담금(단위: 원 / 괄호 안은 세율)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