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설 대비 불량식품 단속 58개 업체 적발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마트가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사진=경기도특사경)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마트가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사진=경기도특사경)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A마트가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마트는 중국산 참조기 5박스를 6마리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21일 특사경에 적발됐다.

부스러진 쌀알, 이른바 싸라기를 가지고 쌀 과자를 제조, 유통 1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한 화성시 소재 B업체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27일 특사경은 11일부터 22일까지 설을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38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58개 업체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2개), 유통기한 변조·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29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판매 (4개), 원산지 거짓표시(4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9개) 등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58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4.6톤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41건에 대해선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불량 쌀과자를 제조 유통시킨 화성시의 B업체는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82%, 국산 현미 30%, 인절미 시즈닝 등 13.18%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싸라기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 인절미 시즈닝 등 13%를 사용해 쌀과자를 제조, 유통했다.

이 업체는 원료인 1kg당 2천원하는 쌀 대신 안성시 소재 C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색미(덜 익은 쌀), 싸라기, 잔싸라기, 현미 등을 섞어 분쇄한 가루를 1kg당 900원에 납품받아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간 가루 50톤을 이용해 한과류를 제조,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B업체의 유통기한이 경과한(2015년 10월 16일) 양파과자 등 3개 품목 120박스(5kg), 600kg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용인시 소재 C상사는 2011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현미 미니뻥’ 등 2개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식품을 자사가 위탁·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유통·판매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약 1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C상사의 과자류 제조에 사용한 기계 8대와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무허가 제품 70kg를 압류 조치했다.

부천시 소재 D마트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한과류 등 제수용품 6개 품목을 업소 내 진열대에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돼 한과류 등 6kg이 현장에서 압류조치 됐다.

또 고양시 덕양구 소재 G한우직판장은 영업장 안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한우 갈비살 등 9개 품목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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