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자전거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남양주경찰서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및 남양주 일대에서 총 14회에 걸쳐 자전거를 상습절취 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판매한 A씨(37.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택가 등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절단기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르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훔친 자전거를 마치 자신의 자전거인 양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는 수법으로 4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최근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자전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한 네티즌의 신고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전거를 팔겠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에게 선금만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항의하는 구매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자전거 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장치에 의존하지 말고 가급적 CCTV에 있는 곳에 자전거를 세워 놓거나 집 안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터넷 중고 사이트의 물건의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 만큼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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