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년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할인율이 7.5%, 5%, 2.5%로 낮아져 1월 선납이 혜택이 가장 크다.

선납을 원할 경우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나머지 세금은 기간만큼 환급된다.

예시(비영업용 승용차 신차기준)
예시(비영업용 승용차 신차기준)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