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시민편의 위해 개선

구리시가 청문날짜를 시민이 자유롭게 변경하는 유연 청문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청문날짜를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시간에 맞춰 관청에 나갔어야 했지만,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청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지정된 청문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문일시 변경신청을 하면 당초 지정된 청문일로부터 2~3일 전후에서 청문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처분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행정처분 주무 청은 청문에서 나온 내용이 타당하면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유연시간 청문제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구술, 서면신청 등 구리시청 행정처분 담당부서 또는 기획홍보담당관실 의회법무팀(550-2076, 207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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