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 당 최고 1500만원 이내, 15개 내외 사업 선정

경기도는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1월 11일부터 1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도가 적립한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발굴 지원해 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 생산적 복지사업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 등이다.

대상 기관은 1년 이상 장애인 복지분야 활동실적이 있고 장애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비영리법인 및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도는 15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1개 사업 당 최고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목적과 운영능력, 사회계획의 충실도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 생산적 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발표된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