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 고충 옴부즈만이 해결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29일 남양주시 옴부즈만과 함께 옴부즈만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29일 남양주시 옴부즈만과 함께 옴부즈만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불합리한 행정 등으로 인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옴부즈만 제도가 남양주시에서 새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남양주시는 이를 위해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9월 공표했으며, 최근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5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이용하려면 본청 2층의 감사실 앞의 옴부즈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청 감사실 팩스(031-590-2079)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시민참여→옴부즈만)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 전용 전화(031-590-2775)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등의 권한이 있으며, 임기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자료=남양주시)
남양주시 옴부즈만(자료=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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