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 언중위 제소 등 모든 수단 활용 바로잡겠다”

구리시청 전경(사진=구리시)
구리시청 전경(사진=구리시)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일부 언론에서 GWDC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걱정과 오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또 “향후 GWDC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부정적 보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달 2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GWDC 조성사업 개발협약이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공표한 바 있다.

감사원의 통보에 따르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미국의 한 업체와 GWDC 사업 관련 DA를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받지 않았고, 투자 미이행 시 “을”의 책임도 약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리시는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중 ‘통보’는「감사원법」(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징계․시정․개선 등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구리시는 “감사원의 통보사항은 향후 GWDC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향후 반영해 나갈 사항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사원 통보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구리시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이 납품되면 투자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서 제출받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 공급(시기, 가격, 방법)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며,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토지공급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GWDC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통보한 것”이라며, “GWDC 사업을 시민의 염원을 담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