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6회 지방재정투자심사 악영향 전망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해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달 10일 GWDC 사업을 견인하던 구리시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데 이어 최근 감사원이 GWDC 관련 DA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내려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GWDC 조성사업 DA(개발협약) 체결에 대한 감사결과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GWDC DA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판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미국의 한 업체와 GWDC 사업 관련 DA를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받지 않았고, 투자 미이행시 “을”의 책임도 약정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의 판정은 구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GWDC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구리시는 내년 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GWDC사업 관련 누적 6회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어, 심사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동안 GWDC 조성사업은 올해 3월 GB해제안이 중도위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지만, 번번이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지난 GB해제안 심의와 투자심사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투자계획 제출을 요구해 왔다.

다음은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중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 통보문 전문이다.

감사원이 12월 2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중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 통보
감사원이 12월 2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중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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