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통과

푸드트레일러(사진=경기도)
푸드트레일러(사진=경기도)

푸드트레일러, 푸드트럭보다 창업비용 1천만원 적게 들어

푸드트럭의 한 종류인 ‘푸드트레일러’ 창업활성화를 위해 차고시설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전국 최초로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5조에는 자가용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차고시설을 명시해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 48조에는 경형 및 소형 자가용 특수자동차에 한해 시도 조례로 사용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삽입돼 있다.

그동안 전국의 일선 시군에서는 푸드트레일러에 대한 차종이나 사용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곳이 있는 반면 면제하는 곳도 있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음식물판매용 푸드트레일러(경형 또는 1톤이하 소형)의 경우 별도의 차고시설 확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푸드트레일러는 푸드트럭에 비해 창업비용이 1천만원 정도 적게 소요되며, 바닥과 천정사이가 높아 조리작업이 편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퀴와 차대가 낮아 고객과 눈높이에서 친근한 응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영세한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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