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체, 환승손실보전율 60→46% 인하 합의

경기도・인천시, 항소・상고 취하서 법원 제출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갔던 경기도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갈등을 해결했다.

경기도와 서울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시, 코레일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전철기관에 지급하던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합의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에 대한 항소·상고 취하서를 지난 8일과 9일 법원에 제출했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4개 기관은 ▲향후 환승할인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 실시 ▲환승손실보전금은 최소 지급 월의 다음 분기까지 지급, 미지급 시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이자 5% 가산 ▲2015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지급 ▲환승손실보전금 산정 방식 및 상호 검증 자료 제공 협력 ▲효력 발생은 항소 및 상고 취하를 전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46% 적용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소급) 등 총 7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는 60%기준 적용 시 한해 1,012억원(2016년 예상 기준)에 달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776억원(46% 적용)으로 줄여, 23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코레일도 법정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더는 한편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지급금 252억원(서울시 112억, 코레일 140억)을 경기도로부터 받게 됐다.

경기도는 2016년도 추경을 통해 미지급금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당초 경기도와 서울시, 코레일은 2007년에, 서울시와 인천시, 코레일은 2009년에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금의 6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통합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2012년 코레일이 60%를 기준으로 하는 손실금을 경기도와 인천시에 요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2011년 서울시 등 수도권이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환승 할인 손실금의 부담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와 코레일은 정식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다른 주장을 했었다.

이에 코레일은 2012년 12월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미지급 손실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가 계류 중이었다.

서울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도 2013년 같은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소송이 계속되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은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환승손실보전 비율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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