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과천시 전면 해제, 성남시·하남시 일부 해제

국토교통부가 14일을 기해 성남시 등 도내 4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1.71㎢), 광주시(7.6㎢), 과천시(1.16㎢), 하남시(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7.04㎢)의 55.3%가 이번에 해제됐다.

성남시의 경우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에 개발계획이 완료돼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돼 추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하남시의 경우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에 추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12.1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세부내역(자료=경기도)
12.1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세부내역(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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