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과천시 전면 해제, 성남시·하남시 일부 해제
국토교통부가 14일을 기해 성남시 등 도내 4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1.71㎢), 광주시(7.6㎢), 과천시(1.16㎢), 하남시(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7.04㎢)의 55.3%가 이번에 해제됐다.
성남시의 경우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에 개발계획이 완료돼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돼 추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하남시의 경우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에 추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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