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1개소 신설
취약계층 및 세 자녀 이상 산모 50% 감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이 정부의 수용 결정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11일 수용 결정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당초 도 운영안에는 과천과 의왕이 포함돼 있었으나 두 곳의 경우 인근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설치돼 있어 복지부는 두 곳을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11억7천300만원을 투입, 200여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조성, 개원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종사 인력을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1일 평균 입원 영아 7명 당 간호사 1명, 영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보다 더 많은 보건인력을 채용해 산후조리원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수용 규모는 10~14인으로 1인당 2주 기준 168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취약계층 등 감면대상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50%의 이용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은 공익시설인 관계로 운영 주체는 감면대상 산모를 30% 이상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 세자녀 이상 산모 등이다.
한편 4곳의 사업 대상지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현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는 동두천시와 여주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