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탁자・의자 설치 불가

구리시 금연구역 단속 활동
구리시 금연구역 단속 활동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역구역 지정에 따라 구리시가 관내 2,4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환경 점검에 나선다.

시는 금연단속 공무원과 금연지도계도 자원봉사자, 시 보건소 전직원을 동원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흡연실 내 영업용 시설(탁자 등)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바뀐 제도에 의하면 식사를 하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 되고, 단지 흡연만 할 수 있는 밀폐된 흡연실 설치만 가능하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함은 물론 탁자와 의자 등 취식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일체 둘 수 없다.

이에 따라 모든 업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식점의 업주가 금연구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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