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탁자・의자 설치 불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역구역 지정에 따라 구리시가 관내 2,4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환경 점검에 나선다.
시는 금연단속 공무원과 금연지도계도 자원봉사자, 시 보건소 전직원을 동원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흡연실 내 영업용 시설(탁자 등)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바뀐 제도에 의하면 식사를 하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 되고, 단지 흡연만 할 수 있는 밀폐된 흡연실 설치만 가능하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함은 물론 탁자와 의자 등 취식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일체 둘 수 없다.
이에 따라 모든 업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식점의 업주가 금연구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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