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북부구간 요금인상 제외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10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의 경우 동결된 기본요금을 적용받는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 것. 

한편 민자고속도로 10개 가운데 5개 노선의 통행료가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인상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춘천,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이다.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 노선은 최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인상대상에서 빠졌다.

자금재조달을 통해 요금이 인하된 민자고속도로는 서수원~평택(3,100원→2,700원), 인천공항(7,600원→6,600원), 용인~서울(2,000원→1,800원), 평택~시흥(3,100원→2,900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됐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9일 고속도로 요금인상 주요구간 요금변동(자료=국토부)
2015년 12월 29일 고속도로 요금인상 주요구간 요금변동(자료=국토부)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