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내년 4.3 총선과 함께 시장 보궐선거
총선에 쏠리던 시선 시장 보궐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10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시장직을 읽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고심 선고 판결에서 고법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본선기간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박 시장은 지금까지 대법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

박 시장은 내심 원심의 파기환송을 희망했으나 대법은 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박 시장이 시장직을 읽게 됨에 따라 구리시 선거 판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먼저 조심스레 총선 출마를 가늠하던 출마예상자들이 다수 시장 보권선거에 나설 공산이 크며, 이런 양상은 총선레이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 시장에 대한 대법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구리시 총선 출마예상자들은 어떤 선거에 출마할지 향후 분주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13총선 일정과 동일하다. 다만 예비후보 접수일은 내년 1월 1일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보다 15일 늦다.

한편 박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박 시장이 진두지휘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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