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개발정보 사전 입수, 불법개발 혐의
‘불법행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주도적 불법행위’ 첩보
남양주시칭 전・현직 공무원이 무려 1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GB)을 불법으로 개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주경찰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전직 공무원인 O모(55)씨와 현재 팀장으로 재직 중인 P모(51)씨는 10명의 지인과 친·인척을 동원해 2005년부터 불법개발을 시작했다.
이들은 ○○동 임야 12,099㎡를 수년에 걸쳐 8억500만원에 분할 매입한 후 전(田)으로 형질변경을 변경하고, 건축물 14개동을 신축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해당 부지 주변에 다산신도시가 건설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개시,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달 초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2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O씨와 P씨를 비롯해 연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경찰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비호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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