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일 의원 등 3명 의원조례안 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우)가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첫째 날인 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3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를 심사한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현황 보고가 심사될 예정이다.

4일 운영위원회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을 심사한다.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합심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종합심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 여러 의원조례안을 상정했다.

원병일 의원은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철영 의원은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진택 의원도 이번 회기에 의원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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