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의원, ‘경기도 질타’ 소상공인지원예산 10억 편성

경기도의회 안승남(새정치, 구리2) 의원이 메르스로 인한 건물폐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을 위해 신규예산 1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안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어떠한 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의회 예산 심사 시 확인 결과 관련 예산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지원한 사례를 보면 시·군 분담비 없이 전액 지원했다며, 11월 29일 입법예고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일 관련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폐쇄됐던 건물의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줄 계획이다. 보상은 내년 3~4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올해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과 건물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례 등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 6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구리시의 경우 환자가 경유한 카이저병원, 속편한내과가 속한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는 20여호, 10여호의 각 영세상인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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