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시스템 중앙과 연동 문제

행정자치부 '간편e납부' 안내
행정자치부 '간편e납부' 안내

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대표적 지방세외수입을 고지서 없이 동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기를 통해 손쉽게 납부(‘간단e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무조건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 직접 가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ATM기기만 있으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그동안 지자체별 이용카드 제한을 두거나 수수료율도 각각 상이했던 것도 이번에 개선돼,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수수료도 붙지 않게 됐다.

또 은행 영업시간(09:00~16:00) 이후에는 납부할 수 없었던 부분도 개선돼, ATM기기가 있는 곳이라면 은행영업시간이나 은행이 쉬는 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어 체납률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평군과 구리시를 포함한 21개 지자체에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간단e납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평군, 진안군, 무주군 등 6개 군에서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때 간단e납부를 시도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구시, 구리시 등 15개 지자체에서 주정차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ATM기기 앞에 서면 무반응에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가운데 아직 중앙에 연동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중앙과 연동 안 된 것은 맞지만, 이미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으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제 시스템이 최종 중앙 시스템과 연계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목표로 하는 시점을 밝히지는 못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단e납부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11개 세목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지난해 이후 세외수입 1,750여종에 대해 서비스도 추가했다.

그러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약 2주간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을 간단e납부로 납부할 수 있는지 시범 운영을 한 뒤 올해 1월, 6종을 내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행자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까지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위택스’ 앱 기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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