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거주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연립·다세대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26일 제2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민경자(새정치, 구리 ‘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조례에 의회 시설·보수비 지원을 받는 반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거주환경이 열악해도 지원 근거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구리시는 20세대 미만의 거주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옥상방수, 우·오수관 준설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공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례안에 따르면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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