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 확대, 시장・군수 재량 늘어나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무한돌봄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무한돌봄사업은 국민기초나 긴급지원 등 정부지원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시빈민 등 위기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를 위해 월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를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좀 더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바뀐 기준에 의하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77만2천 원에서 333만6천 원으로 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무한돌봄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는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도 전년대비 16% 인상하고, 교육비와 연료비 지원도 현실화하는 등 전방위적 무한돌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 위기가정에 고등학생 이하 학생이 포함된 경우 통학비용, 학습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9천 원에서 40만 8천 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도 완화돼 이전에는 연체됐을 때만 지원하던 월동 난방비를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 매월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아울러 올해부터는 위기가구 지원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먼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일 경우 기존에는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산 상한선이 폐지돼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통상 10~20%이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폐지돼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반면 동일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은 1년이 경과한 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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