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24시간 수강 필수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오는 20일(수원)과 23일(의정부)부터 ‘마을기업 설립 전 필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마을기업 참여자 중 최소 5인 이상이 24시간 이상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무료로 진행되며,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참여단체는 교육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일정

입문과정은 경기남부의 경우 수원 경기 R&DB센터에서 20일 오후 2시, 경기북부의 경우 의정부2청사 교육장에서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교육 참여자 5인에 반드시 대표,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실무자가 포함돼야 한다.

신청마감은 오는 19일(월)까지며, 신청방법은 시・군별 마을기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31-888-093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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