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무단투기 적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방침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구리시 단속반원들 (사진=구리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구리시 단속반원들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이달 1일부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된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평일 낮은 물론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강도 높은 순찰을 실시해 무단투기자를 차제에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시와 주민감시원, 환경미화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 결정에 따라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시민의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와 같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수거거부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춘천시 등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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