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지역정치권 ‘중단 없는 전진’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협회장 윤영창)가 이달 3일 GWDC 투자심사 관련 성명을 발쵸하고 있다.(사진=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협회장 윤영창)가 이달 3일 GWDC 투자심사 관련 성명을 발쵸하고 있다.(사진=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심사가 재검토 의견으로 결정됐지만, GWDC 사업을 위한 구리시와 지역정치인들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호중(새정치, 구리) 의원은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개막전 참가 차 구리시를 방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GWDC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안승남(세정치, 구리2)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는 지난 3일 GWDC 투자심사통과 불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전 수시심사를 요구했다.

북부협이 주장한 수시심사는 국가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실시하는 비정기심사로 특별한 경우에 실시된다.

GWDC 사업을 주도한 박영순 구리시장 또한 제5차 투자심사통과 불발 이후 변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사업을 추진한 공직자들을 위로하면서 투자심사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고, 5일에는 제11차 GWDC 유치 국제자문회의(NIAB) 참석 차 미국 맨해튼을 방문한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30억불 규모의 투자협정을 채결한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트레저베이그룹와 IA에 대한 조인식을 갖는다. 특히 GWDC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와 계획에 대한 발표는 투자자가 직접 할 예정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NIAB 78개 회원사와 투자자 및 국내 건설 투자자(CI) 관계자가 참여해 GWDC 조성 사업의 성공 전략 등에 대해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GWDC 연간 운영 프로그램의 하나인 국제 디자인 & 도시개발(IDD) 컨퍼런스와 부띠크 디자인 코리아(BD Korea)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사업의 새로운 브랜딩과 홍보 전략, 국제 금융과 투자에 따른 한국의 세제 정책 연구 등에 대한 분석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0월 28일 GWDC 사업에 대한 2015년 4차 지방재정투자심사(누적 5차)에서 GWDC 사업에 대해 또다시 재검토 의견을 내린 바 있다.

행자부가 밝힌 재검토 사유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해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 ▲외국인 투자의향,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해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이렇게 3개 사항이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정기심사는 1년에 4차례, 2월, 5월, 8월, 10월 네 차례 진행된다.

다음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가 GWDC 사업에 대한 수시심사를 요구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2015년도 제4차 중앙투자사업심사에서 행정자치부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또 다시 ‘재검토’ 결정을 내린데 대해 우리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22일에 개최된 2015년도 제3차 중앙투자사업심사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구리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구리도시공사 외 타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의 공동참여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Bainbridge Investments)社와 15억 달러, 트레져베이 그룹(Treasure Bay Group)과 15억 달러의 투자협약서(IA: Investment Agreement)를 정히 체결하였고,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해 국내 최고권위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또 타 공공기관의 공동참여 요구에 대해서, 경기도의회는 개발이익의 90%가 국고로 환수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특성상 타 공공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경기도시공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구체적 의사를 담은 공문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함으로써 행정자치부가 요구했던 모든 보완사항들이 원만히 충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3개항의 ‘새로운’ 보완사항들을 또 다시 제기하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한 민생의 절박함을 망각한 처사이다. 특히 구리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동력산업이 부족하여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연정(京畿聯政)’을 선언하고, 2014년 10월 7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제1호 사업으로 천명한바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도 2015년 9월 23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당연히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자치부도 이러한 화합적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는 행정자치부에 간곡히 당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단 하루도 무의미하게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민생과제이자 중앙과 지방이 마땅히 공통으로 삼아야할 최우선 행정목표임을 인식하여, 행정자치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협조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이미 5차례에 걸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만큼 2015년도 제4차 중앙투자사업심사에서 제기된 3가지의 보완사항을 마지막으로 이만 승인해 주기 바라며,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 2월로 예정된 2016년도 제1차 중앙투자사업심사 이전에 수시심사를 통해 조속히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5. 11. 3.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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