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사칭 703만원 갈취, 필로폰 투약까지

자신을 병원장이라고 속이고 돈을 갈취한 피의자가 구리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피의자 A씨는 10월 15일 밤 10시경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수택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뒤 자수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바로 자수하지 않고 길을 배회하다 수택파출소의 확인전화에 고분고분히 있는 위치를 밝힌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올해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경기 일원을 돌아다니며 건물 상인들에 접근해, 같은 병원의 병원장을 사칭하는 등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703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차량수리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주겠다”고 전화로 상인을 속인 뒤, 현장에는 수리업체 직원을 가장해 돈을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갈취한 돈 가운데 70만원을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 직접 투약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동기에 대해 범행 이후 불안감과 자책감이 겹쳐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47세, 남)씨는 동일 수법 사기 혐의로 동일 수법 사기 혐의로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했고, 그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떠돌아 다녔다.

경찰은 상습사기 혐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22일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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