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 ‘MMGPI’ 발표

덴마크, 네델란드, 스웨덴 등 유럽국가 최상위 랭크

한국의 연금제도가 세계 주요국가 25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금융센터(ACFS)와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가 전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5개국의 연금제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24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된 ‘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2년 조사에 포함된 이래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D등급에 머물렀다.

한국은 종합 지수 43.8점으로 작년 43.6점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한국은 연금체계의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음 사항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퇴직연금 도입의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IRP의 중도인출 규제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사후관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가 자적받은 사항이다. 

올해 MMGPI에서는 지난 7년에 걸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예상 은퇴 이후 기간이 평균 16.6년에서 18.4년으로 늘었다.

일부 국가들은 연금을 수령하는 개시 연령을 높여 기대수명의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했지만, 늘어나는 퇴직 기간을 멈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우도 은퇴 기간이 22.8년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일본(23.6년)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낮은 출생률과 맞물려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 주요국인 중국와 일본의 평점도 상당히 낮아 각각 22위와 23위에 랭크됐고, 최하위는 인도로 25위를 기록했다.

반면 덴마크,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이 최고 높은 평점을 받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는 호주가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덴마크는 높은 수준의 자산과 적립률, 적절한 지급 대상의 범위, 충분한 연금액과 선진화된 사적연금규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연금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을 종합평가해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이 조사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 등 연금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머서는 MMGPI에 대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이외 개인 자산 및 예금도 포함시켜 객관적인 평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MMGPI는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머서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함께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09년의 11개국에 비해 조사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연금제도를 비교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머서 2015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MMGPI)와 순위(자료=머서코리아)
머서 2015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MMGPI)와 순위(자료=머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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