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시군 및 시공사에 요청 사후점검 결과 확인 가능

자료사진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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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에 애프터서비스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10월 19일부터 안양, 평택 등 2개시 소재 아파트단지 2곳을 시작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애프터서비스 대상은 1차(골조 완료 후), 2차(사용승인 전) 품질검수를 받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단지이며,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된다. 

애프터서비스 점검단은 도의 품질검수위원 중 건축, 토목·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2차에 걸친 품질검수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핀다. 

입주예정자들은 1, 2차 품질검수 결과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시군과 시공사에 요청해 애프터서비스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입주자들은 품질검수단의 꼼꼼한 현장점검에 만족하면서도 시공사의 이행여부가 적절한지에 확인하고 싶어 한다며, 이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자 권익보호,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현재 품질검수 제도는 도내 건설되는 아파트 가운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골조 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에 2차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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