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치권, 투자심사 통과 촉구 행보 이어져

경기도의회, ‘GWDC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안’ 채택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에 대한 행자부의 5차 투자심사가 10월 말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투자심사 통과를 촉구하는 구리 정치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안승남(새정치, 구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GWDC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채택된데 이어, 이달 15일에는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WDC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안’이 재석의원 89명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도한 이 건의안은 1단계로 GWDC 사업부지 내 경기도 소유 토지 31필지 55,438㎡(공시지가 약 191억원)를 행정절차를 거쳐 이 사업에 지분으로 현물 출자 참여한 다음, 2단계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부지 내 토지․지장물 보상을 위탁 대행 위탁수수료 71억 정도를 행정절차를 거쳐 GWDC 조성사업에 재투자해 일정부분 재정부담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건의안을 주도한 안 의원 측은 채택된 건의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수용할 경우 구리시는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시 제시한 재검토 요구사항이 충족돼 원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GWDC사업이 남경필 도지사가 경기도 동북부권역의 핵심사업으로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간에 적극 협조하기로 양해각서도 체결했으나 가시적인 진척이 없어서 건의안을 주도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 “이제 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된 만큼 향후 이사업의 향배는 오직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렸다”며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이 건의안이 1천만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하루빨리 수용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안 수용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GWDC 추진 범시민연대 한준학 공동대표는 이번 ‘GWDC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안’ 채택에 대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모두가 함께하기에 우리의 꿈은 꼭 이루어 질것이라 믿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GWDC 사업은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고시를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 되었지만, 올해 7월 개최된 2015년 제3차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 필요”와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GWDC에 대한 행자부의 5차 투자심사는 10월 말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에 채택된 ‘GWDC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안’ 전문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경기도시공사 공동 참여 공문 시행 촉구 건의안

경기도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개발제한구역 약 24만평을 해제하여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디자인센터와 컨벤션, 호텔, 국제상업지역, 외국인주거시설 등 아시아 디자인 허브 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디자인/ 건축/ MICE/ 관광/ 서비스/ 물류산업 등이 융합된 창조경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2,000여개의 외국기업 입주, 수도권 내 600여개 가구 보세 조립공장의 활성화, 11만 명의 일자리창출, 연간 180만명의 외국인 방문 등을 통해 경기 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도의회는 인식하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2014. 10월 7일 경기도 동북부권역의 핵심사업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으로 발표하였고, 지난 5월 11일에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간에 적극 협조하기로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9.23일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여 1,0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담아 행정자치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 2015. 3.19.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고시를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 되었으나, 7.22. 개최된 2015년 제3차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 필요”와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검토 결정”되어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행정자치부 재검토 결정 내용 중에서“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익금 90%를 국가가 환수하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이윤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단계로 사업부지 내 경기도 소유 토지 31필지 55,438㎡(공시지가 약 191억원)를 행정절차를 거쳐 이 사업에 지분으로 현물 출자 참여하고, 2단계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부지 내 토지 지장물 보상을 위탁 대행하고 위탁수수료 71억 정도를 행정절차를 거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재투자하여 일정부분 재정 부담으로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구리시에 통보하면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시 제시한 재검토 요구사항 충족되어 원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일정부분 공동참여 하겠다는 공문을 구리시로 통보하여 오는 2015년 10월말 개최 예정인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한다.

2015.10.15.
경기도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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