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로 건너 구역 개발 가능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민희(우측 여성) 의원이 금곡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최민희 의원실)
최민희(우측 여성) 의원이 금곡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최민희 의원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남양주시 도농동에 사무실을 개소한 최민희(새정치, 전국구) 의원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금곡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정해, 사유재산 침해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선시대 왕릉인 홍릉과 유릉이 있는 남양주시 금곡동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돼 도시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것 때문에 지속적인 반발이 있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홍·유릉 외곽경계에서 경춘로(6차선)까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경춘로를 넘어선 지역은 개발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동시에 지정문화재 외곽경계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사이, 왕복 6차선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거리를 정할 수 있다.

또 2개 이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적용범위를 기존 500m에서 250m까지 반으로 축소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곡동 개발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최민희 의원은 “문화재청이 금곡동 도시재정비는 물론 홍·유릉 진입부 정비 문제 해결도 수차례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며 법률안 개정 등 “금곡동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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