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자원본부, 10월 한 달 수상순찰 병행

경기도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등 상수원 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10월 한 달 동안 주・야간 육상순찰을 비롯해 순찰선 4대를 동원해 수상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과 시군 합동으로 통행제한도로 내 유류 및 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경치가 빼어난 팔당호 주변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낚시, 어로행위 등 불법오염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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