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 제작

경기도 규제지도 중 일부
경기도 규제지도 중 일부

남양주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 현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도 규제지도가 제작됐다.

7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따라 경기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지도를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 규제인 수도권, 팔당유역,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이외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수도권 3개 시·도 중 사실상 가장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규제의 역사는 1964년 9월 22일 국무회의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화돼 올해로 만 50년 동안 규제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수도권규제가 지방의 인식과는 다르게 수도권에서도 지역별로 매우 심각한 인구편중과 지역 간 규제강도의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강도 높은 중첩규제를 적용받는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수도권의 ‘3분의 1’ 씩이나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단 4%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낙후지역에는 자연보전권역 외에도 최전방 북부지역이 있다. 특히 연천군은 2009년 정부의 낙후지역 평가결과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될 만큼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이렇듯 사실상 인구집중과 무관한 지역에 오히려 수도권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중첩 적용되고 있어 경기도민은 재산권행사 등 각종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1984년 권역이 지정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산업시설을 증설도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기업이 127개나 된다.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가 수도권의 전면적인 규제철폐나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토록 중앙에 지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주요국 가운데 수도권규제를 폐지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영국의 경우는 1981년 런던권에 대해 공장산업개발허가제를 폐지했으며, 프랑스는 일드 프랑스 권역에 대해 사무실・공장 신설 허가제를 1985년에 폐지했고, 도심부 과밀규제 용적률 초과 부담금도 2003년 폐지했다.

또 일본은 동경권역에 대해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2002년 폐지했으며, 2003년에는 공업재배치촉진법도 폐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도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 규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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