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17년 신입생 2학기분(1년) 한시 지원 방침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를 찾은 학생들이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 ©구리남양주뉴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를 찾은 학생들이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 ©구리남양주뉴스

11월 도의회 통과 시 본예산 편성 계획

경기도(남경필 지사)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에 대해 대학 입학 시 등록금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와 관련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304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의회 통과 시 생존학생들의 등록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87명은 세월호 참사 때 목숨을 건진 75명과 당시 체육대회 참여로 수학여행에 참석치 못한 12명 등이다.

경기도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오는 2016년과 2017년까지 신입학생에 대해 2학기분(1년)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올해 6월 안산 단원고 생존자 학생 학부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생존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학부모들은 사고에 따른 심리적 충격으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 참사 당시 생존자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조항은 있지만 등록금 지원 내용이 없어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건의를 요청했지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등록금 지원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관심을 많이 보여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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