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뗀 현수막 11만장, 대부분 일반 시민 현수막

남양주시청이 경춘로 육교에 불법으로 게첩한 ‘2015 남양주 슬로라이프국제대회’ 대형 현수막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시청이 경춘로 육교에 불법으로 게첩한 ‘2015 남양주 슬로라이프국제대회’ 대형 현수막 ©구리남양주뉴스

경춘로 육교 '2015 슬로라이프국제대회 대형 현수막' 모두 불법
최민희 의원, 새누리당 현수막 그대로 있는데 왜 내 것만 떼는 거야 '발끈'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공정성 논란일 듯

남양주시의 일관되지 못한 현수막 행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파장이 예상된다.

시청은 현재 시정을 홍보하는 각종 불법 현수막을 이곳저곳에 다수 게시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 시민의 불법 현수막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 보이는 족족 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의 이중성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을 준수하고 공정을 전제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법 적용을 엄하게 하고 있어 시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청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박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다.

시청이 현재 열을 내며 홍보하고 있는 ‘2015 남양주 슬로라이프국제대회’의 경우 시인성(視認性)이 가장 좋은 경춘로 여러 육교 위에 대형 현수막으로 불법 게첩 돼 있다.

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경춘로 육교 위에 걸려 있는 여러 장의 ‘2015 슬로라이프국제대회’ 대형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남양주시가 올해 들어 뗀 현수막은 6월 기준 무려 11만장으로 연말을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올 한 해 불법 현수막 수거량은 대략 20만장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양주시 출마를 앞두고 있는 한 야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을 남양주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최민희(새정치, 비례) 의원은 지난 23일 도농동, 지금동, 양정동, 진건읍, 와부읍 등에 현수막을 게첩했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농동과 와부읍 일대에서 20여장이 사라졌다고 발끈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5일 내건 현수막도 도농동에 게시한 지 2시간여 만에 2장이 사라졌고, 28일 확인한 결과 와부읍에서도 현수막 8장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와 와부읍 관계자는 ‘실질적인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설치된 현수막이라면 조치대상 광고물로 보아야 한다’는 행자부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청의 해명은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최 의원이 게첩한 ‘국회의원 최민희와 함께 하는 민원의 날’이라는 현수막에는 정기행사의 일시와 장소, 문의처가 적혀 있다.

게다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돼 있다.

행자부 직원의 해석을 기준으로 최 의원의 현수막을 뗐다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보다 행자부 공무원의 해석을 우선 적용했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적용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최 의원은 “와부읍의 경우 길거리에 즐비한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내건 현수막도 그대로 있는데, 최민희 의원실에서 내건 현수막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돼 누군가 야당의원실이 내건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없앤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 내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수거해간 일을 처음’이라며 “혹시 야당의원 현수막이기 때문이라면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일 수 있다”며 법률검토중임을 밝혔다. 현재 남양주 단체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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