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강보험 정보연계’ 임신 노동자 원천보호 나서

앞으로는 임신기간 중에 해고를 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좀 더 쉽게 정부 단속에 적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법제화 되면 사용주는 임신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등 임신 노동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사용주가 임신・출산기간 중 임신 노동자를 부당해고를 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해당 노동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려웠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임신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노동부가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이 경과됐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추적해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작년의 경우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10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8,266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1.7만명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신 노동자 당사자, 고용주 고민 사례(제공=고용노동부)
임신 노동자 당사자, 고용주 고민 사례(제공=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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