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5년간 면세 농산물 최대 31톤 반입

평택항(사진=경기도)
평택항(사진=경기도)

한중FTA서 지켜낸 고추・마늘, 보따리상 반입 증가 우려

중국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반입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보따리상은 중국 현지에서 팀장격에 해당하는 일명 ‘꿩털’이 팀원에게 일정량의 물품을 배분해 배편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항구에서 이를 취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천항과 평택항, 군산항에 가보면 이렇게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이 항구에서 트럭에 적재되고 있는 것을 왕왕 목격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 최재성(새정치, 남양주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려 632회나 입국해 31.6톤을 들여온 보따리상도 있었다.

※ 관세청 자료 최재성 의원실 분석
※ 관세청 자료 최재성 의원실 분석

이렇게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오는 농산물 등은 자가소비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최의원실에 따르면 보따리상들은 면세범위 내에서 휴대품으로 농산물을 들여와 정식 수입 농산물보다 2∼3배 싸게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이 가져오는 주요품목은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들로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수입되는 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내 농산과과 경쟁에서 중국 농산물이 가격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각국과의 FTA로 위축돼 있는 한국농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여행자는 한 번 입국 시 휴대품으로 농산물의 경우 품목당 5kg, 총 50kg의 중량을 반입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중국 보따리상 문제가 한중FTA 발효와 동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중FTA는 지난 6월 1일 협정문에 공식 서명됐고, 국회의 비준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전체 농수산물 1,611개 가운데 초민감품목 581개를 설정해 이중 548개를 양허제외 품목으로 설정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양허제외 품목 이외의 농산물은 관세가 철폐된다. 보따리상의 상위 반입 품목인 수수, 고사리, 팥과 참깨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수수는 즉시 관세 철폐, 고사리는 20%부분 감축, 팥은 3000톤까지 무관세, 참깨는 무려 24,000톤까지 무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보따리상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농산물을 공략해 수입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고사리, 수수, 팥과 참깨를 들여오던 보따리상들이 양허제외 품목인 고추, 마늘, 땅콩 등을 들여오게 되는 것이다.

※ 관세청 자료 및 한중FTA 양허품목 최재성 의원실 분석
※ 관세청 자료 및 한중FTA 양허품목 최재성 의원실 분석

최 의원은 한중FTA에서 지켜낸 고추, 마늘 등 품목이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한중FTA를 대비해 농산물 품목 점검과 보따리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관세청이 ‘보따리상이 영세한 경우가 많고, 중국과의 통살 마찰’을 핑계로 보따리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보따리상은 처음에는 한국인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족 등 중국인이 현재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보따리상은 중국 현지 16곳에서 인천항과 평택항, 군산항으로 매주 상당수 인원이 입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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