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 행자부 투자심사 앞두고 구리시 정치권 움직임 활발

행정자치부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에 대한 5차 투자심사가 10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리시 정치권의 투자심사 처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안승남(새정치, 구리2) 의원이 이달 8일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데 이어, 이달 22일에는 구리시의회 신동화(새정치) 의장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81차 정례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씨티 조성사업 관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촉구 결의문’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건의안이 가결(찬성 78, 기권 3)된 23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부지 내 경기도가 소유한 폐지된 하천 부지를 경기도시공사가 현물 출자해 GWDC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필요한 행정절차는 당연히 진행해야 하지만 당장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를 공문으로 작성해 시달해 달라”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구리시 사업부지 내 경기도 소유 31필지 55,438m2, 공시지가 약 191억원인 폐천 부지를 경기도공이 현물 출자해달라는 말로, 안 의원은 경기연정 1호 사업인 GWDC 사업을 위해 이 땅을 마중물로 사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9월 23일 가결된 GWDC 사업 관련 건의안 전문이다.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

경기도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개발제한구역 약 24만평을 해제하여 디자인센터, 컨벤션, 호텔, 국제상업지역, 외국인 주거시설 등을 기반으로 마이스(MICE) 산업의 수도권 거점을 마련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완공되면 2,000여개의 외국기업 입주, 수도권 내 600여개 가구 보세 조립공장의 활성화, 11만 명의 일자리창출, 연간 180만 명의 외국인 방문 등을 통해 경기 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동북부권역의 핵심사업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으로 발표하였고 지난 5월 11일에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간에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22일에 개최된 2015년 제3차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 필요”와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검토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첫째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성 확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예정 부지는 사유지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라는 행정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외국 투자기관 책임자와 구리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투자계약의 직접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둘째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대하여, 이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익금 90%를 국가가 환수하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이윤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구리시가 3,448억원의 현물을 구리도시공사로 출자하고 구리도시공사가 공사채 5,359억원을 발행하여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보상․매입하는 것으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구리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55%로 2015년도 행정자치부 기준 280%이내일 뿐만 아니라 공사채를 발행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기반조성공사를 한 후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며, 설령 토지매각이 안될 경우라도 사업예정 부지는 서울과 연접한 한강변에 위치하여 충분한 자산가치가 있어 지방재정 악화는 없을 것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성공한다면 정부의 최대 관심 사항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경기도 동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에 중앙 투자사업 심사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

이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2015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간곡히 촉구 건의한다.

2015. 8. 28.
경기도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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