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0.14,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남양주시가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개인 소득에 비례 정부지원금(4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원, 3년 가입 시 최대 2,95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단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가 120%(4인가구기준 월 200만원 수준)이하로써 근로·사업소득이 최처생계비의 70%이상인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1대 1)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통장사업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10월 01일 부터 10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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