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친환경 농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단속 23개 업체 적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 식품으로 허위 표시 판매한 사례(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 식품으로 허위 표시 판매한 사례(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한 업체를 다수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소 17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총 23개 업소를 적발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인증 스티커 등을 붙여 농축산물을 유통한 업체도 8개에 달했다.

화성시의 한 업체는 올해 생산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베리 약 500kg를 마치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무농약’이라고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판매했다.

또 이천시의 한 업체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반 채소 적겨자 532kg과 케일 565.5kg, 상추 332kg 등을 친환경인증 식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하지만 특사경에 따르면 대부분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소는 농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기가공인증 업소의 경우는 친환경농어업법 등 관련법규 위법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친환경 농산물 유통 분야는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와 친환경농산물 취급 음식점 등에서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인 양 속여 판매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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