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구장 부지 임대 '외압' 있었는지도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가 남양주 에코랜드(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내 야구장 운영주 김모(68)씨에 대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국토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에코랜드 내 그린벨트 부지를 남양주시로부터 30년간 장기 임차한 후 야구장을 조성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남양주시 내 임야 약 5천㎡를 축사나 농산물 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일반인에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림훼손)도 받고 있다.

법원은 내달 1일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야구장 부지를 김씨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시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과 김씨 간 친분관계가 있다고 판단, 야구장 부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과 이 시장 간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가 대형건설사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데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번 주중 참고인 신분으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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