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자료사진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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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부녀회 등 겸임 불가

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준칙에는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이 보다 구체화돼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했다.

또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무분별한 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 등)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보완됐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선관위는 재계약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한편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입대위나 선관위, 동대표 등 그간 권력화되어왔던 아파트 임원 등의 임의 행동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주자 등의 권리는 강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이 입주자 권리에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업무를 해태했거나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주민 10분의 3 이상이 서면동의하면 선관위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선관위 위원 전원을 해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에 ‘동별대표자(동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겸임금지 조항은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에는 동대표뿐만 아니라 동대표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내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주택법(일명 ‘김부선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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