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삽입돼

월별 수도권 점포 매물 수(자료=점포라인)
월별 수도권 점포 매물 수(자료=점포라인)

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로 등록되는 점포 물량도 개정안 시행 이후 월 평균 600개나 늘었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초(9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 원/1㎡) 대비 6.8%(5만1,000원) 오른 것으로, 월별로 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9,000원(3월), 최고 78만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이후 최고 90만6,000원(7월)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권리금이 법에 의해 공인됨에 따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권리금 거래관행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금전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임대인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게 점포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점포 권리매매 시 임대인의 권리금 불인정 조항이 계약서 특약으로 삽입되는데다 잔여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막연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영업 외적인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됐고 이런 상황 변화가 임차인 심리 안정에 작용, 권리금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5월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물량이 급증한 것은 특기할만한 현상으로 분류된다. 통상 점포 권리매매 시장의 연중 최대 성수기는 3~4월과 9~10월로, 휴가철이 겹치는 7월 점포매물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이례적이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점포는 3,071개로 매달 768개가 등록되는 수준이었으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이보다 600개가량 더 많은 월 평균 1,363개, 총 4,088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권리금 지불 및 회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듦에 따라 권리금 있는 점포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조금씩 올린 것이 상가 매물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리금이 책정된 점포는 시설이나 점포가 소속된 상권, 입지, 단골고객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매출과 수익이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무권리 점포보다 영업여건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그동안 권리금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잇달아 강화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 편입됐다”며 “특히 점포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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