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장치 의무사항, 제세동기 등 임의사항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모든 노선버스에 휴대폰 충전 장치가 설치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내 모든 버스는 신년이 되기 전까지 해당 장치를 갖춰야 한다.

충전 장치가 설치되는 버스는 간선급행버스, 출근형급행버스, 광역급행버스(M버스), 심야버스, 경기순환버스 등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공공운영 버스이다.

그밖에 경기도 버스에는 휴대용 제세동기 등 응급구조장비도 설치된다. 또 목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목받이 좌석 설치도 추진된다. 다만 제세동기와 목받이 좌석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공포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수반 비용분석, 버스조합·운수업체·시군별 추진계획 수립, 도 관련부서 및 팀별 이행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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